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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연기신청서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6-20
  •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 규정

    5 장 환불, 변경, 연기 제도

    19(계약해제로 인한 환불) 회원은 클럽이 정한 절차를 통해 클럽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불은 소비자공정거래위원회 기준을 준용한다.

    1.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환불한다.

    2. 클럽의 귀책사유로 인한 등록해제 시에는 전액 환불한다.

    3. 개시일 이전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등록해제 시에는 클럽이 회원에게 총 결제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한다.

    4. 개시일 이후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등록해제 시에는 클럽이 회원에게 총 결제금액의 10%와 개시일 부터 해제일 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환급한다.

    환불은 본 클럽 환불신청서와 기타 인증할 수 있는 서류제출로 가능하다.

    환급 시 개시일 부터 해제일 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수업 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정한다.

    5. 이용 잔여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환불요청을 할 수 없다.

    20(프로그램 변경) 프로그램의 변경은 정원이 마감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한하며, 1회 개강 후 5일까지 가능하다.

    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회비의 차액 발생 시 클럽은 회원에게서 그 차액만큼 추가 징수하거나 회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의 변경신청은 회원 본인(대리인)이 직접 클럽 사무국에 요청을 하여야 한다.

    21(이용기간의 연기) 이용기간의 연기는 강습 프로그램에 한한다. 단 클럽이 회원의 연기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용기간의 연기는 잔여기간이 15일 이상일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서 연기가 가능하고 그 이상은 연기를 요청할 수 없다. 1회 연기 신청 후 환불 및 반 변경은 허용하지 않는다.

    연기기간 만료 후 신청한 프로그램이 개설되지 못할 경우에 회원은 클럽에 프로그램의 변경 및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 처리는 제19, 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이러한 경우 클럽과 회원의 귀책사유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환급 시 배상 또는 공제 금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환불 · 연기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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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년       월      일

     

    ()김해시스포츠클럽 회장 귀하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환불요청 시 규정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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