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이용규정

제1조(목적)

  • ① 이 규정은 (사)김해시스포츠클럽(이하 “클럽”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체육시설 및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릅니다.

제2조 (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객은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또는 문신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부적합자에 대하여 클럽은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2. 회원의 건강상태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클럽은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3. 심신질환이 있는 회원은 반드시 본 클럽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하며, 사실을 알리지 않고 운동 중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클럽은 그 병력이 의심되는 자에 한하여 전문의의 진단서와 각서를 요구할 수 있고 이 요구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4. 회원은 음주 후, 식사직후, 과도한 공복, 심신의 피로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을 경우 프로그램 참여를 자제하고 휴식을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5. 회원은 클럽의 운영에 협조 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등을 자제 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른 회원 및 어린이 보호차원에서 회원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 6. 회원은 클럽 운영에 반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조직을 결성하거나 단체 행동 또는 집단행동을 할 수 없고 이에 반하는 자나 클럽에손해(피해)를 끼친 자는 회원자격 제한 내지 영구 탈퇴 시킬 수 있다.
  • 7. 클럽의 제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자격이 소멸된 경우에 클럽은 그 회원자격을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3조 (환불)

이용료를 환불할 경우 ‘기획재정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준용 합니다.

  • ① 회원은 클럽이 정한 절차를 통해 클럽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불은 소비자공정거래위원회 기준을 준용한다.
    • 1.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환불한다.
    • 2. 클럽의 귀책사유로 인한 등록해제 시에는 전액 환불한다.
    • 3. 개시일 이전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등록해제 시에는 클럽이 회원에게 총 결제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한다.
    • 4. 개시일 이후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등록해제 시에는 클럽이 회원에게 총 결제금액의 10%와 개시일 부터 해제일 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환급한다.
  • ② 환불은 본 클럽 환불신청서와 기타 인증할 수 있는 서류제출로 가능하다.
  • ③ 환급 시 개시일 부터 해제일 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수업 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정한다.
  • 5. 이용 잔여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환불 요청을 할 수 없다.

기타

  • 1. 체육시설 내에서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귀중품 및 소지품 분실 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2. 사물함 이용기간 만료 시 일주일의 재등록 및 정리 기간을 드리며, 해당 기간 경과 시 개인사물은 임의 정리됩니다.
  • 3. 유실물 및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개인사물의 경우 최장 3개월 보관 후 폐기됩니다.
  • 4. 프로그램 이용등록은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으로, 만약 건강이상 및 지병 등을 숨기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포함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5.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하고 만약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또는 기기의 파손 등이 있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6. 모집 인원 및 지도강사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강습인원 5명 이하 시 합반 또는 폐강 될 수 있습니다.
  • 7. 합반 시 해당 강습반의 정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8. 김해시스포츠클럽 및 기타 시설을 무단 사용 시 이용에 제한할 수 있고, 시설 무단사용에 대한 과징금으로 해당 종목 월 회비의 3배를 부과하며, 해당자에 대해 게시·공고 할 수 있습니다.
  • 9. 시설 이용규정과 공공질서를 준수하지 않거나 기타 관련 직원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할 경우 시설 이용제한 또는 퇴장 할 수 있습니다.
  • 10. 김해시스포츠클럽은 정기휴관일 및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정비 및 보수 등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휴장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 또는 공익을 위한 경우
  • 11. 공휴일, 임시 공휴일에는 모든 강좌가 휴강이며, 별도의 보충 강습은 없습니다.
  • 12. 회원카드는 회원가입 시 최초 1회만 무료 제공되며, 분실로 인한 재발급 시 3,000원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13. 환불 및 연기규정은 접수신청서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4. 김해시스포츠클럽의 사용 및 이용 규정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