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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 규정(김해시스포츠클럽)


  • 작성자 : 박재관
  • 작성일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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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스포츠클럽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 규정

    제정 2020.09.08.

    개정 2022.10.18.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김해시스포츠클럽(이하 클럽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체육시설 및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이라 함은 클럽이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클럽의 체육시설 이용자를 말한다.

    2. "체육시설"이라 함은 회원의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클럽 내 모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서비스"라 함은 회원의 체육시설 이용편의를 위해 클럽이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4. "등록일"이라 함은 클럽과 회원이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수속(참가신청서 및 회비납부)을 필한 일자를 말한다.

    5. "시작일"이라 함은 회원이 클럽에 등록하여 명시하는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 시작일자를 말한다.

     

    3(규정의 효력 및 변경) 이 규정의 내용을 클럽 내에 게시하거나, 인쇄된 규정을 회원에게 교부 또는 구두로 설명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클럽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규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정은 제3조 제1호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회원은 변경된 규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등록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정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4(규정 외 준칙)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유관기관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수탁 협약서 및 기타 관련법령에 준한다.

     

    2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5(클럽의 의무) 클럽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유쾌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기타 부득이 한 경우 클럽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클럽은 회원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기한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고 반영할 수 있으며, 회원의 요구가 있을 시 그 처리결과 및 사유, 처리일정 등을 설명할 의무를 지닌다.

     

    6(회원의 의무) 회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유쾌하고 편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클럽관계자가 요구하는 지시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회원은 클럽 내 체육시설 및 클럽이 제공하는 서비스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 그리고 추가 시설 요구를 할 수 없다.

    회원은 클럽 내 체육시설을 이용할 시 안전에 우선을 두고 이용을 하여야 하며, 특히 자신의 신체적 건강상태에 맞는 운동을 해야 한다. 단 사전에 신고 없이 질환 및 질병, 운동미숙 등 무리한 운동으로 발생한 사고는 당 클럽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회원은 클럽 시설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요구할 수 없으며, 공공시설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용할 의무를 지닌다. (, 개인사물함 제외)

    회원은 이 규정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3장 회원가입

     

    7(회원의 종류) 클럽이 회원관리를 위해 구분하는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신규회원"이라 함은 본 클럽에 처음으로 방문하여 회원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기존회원"이라 함은 본 클럽에 회원등록을 하고 현재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회원을 말한다.

    3. "일일회원"이라 함은 본 클럽이 정한 일반 공개프로그램에 명시되어 있는 시간에 자유이용 입장권을 구입한 회원을 말한다.

    4. "준회원"이라 함은 각 시설별 이용 및 자유이용을 위해 클럽에 등록하고 6개월 미만의 회비를 납부한 회원을 말한다.

    5. "정회원"이라 함은 각 시설별 이용 및 자유이용을 위해 클럽에 등록하고 6개월 이상 연속해서 회비를 납부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대의원 신청의 자격을 갖춘 회원을 말한다.

     

    8(회원의 자격) 클럽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클럽의 회원 이용규정에 동의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등록을 한 회원을 말한다.

     

    9(회원의 자격심의) 8조에 규정된 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자일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클럽은 그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또는 문신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부적합자에 대하여 클럽은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 회원의 건강상태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클럽은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3. 심신질환이 있는 회원은 반드시 본 클럽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하며, 사실을 알리지 않고 운동 중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클럽은 그 병력이 의심되는 자에 한하여 전문의의 진단서와 각서를 요구할 수 있고 이 요구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4. 회원은 음주 후, 식사직후, 과도한 공복, 심신의 피로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을 경우 프로그램 참여를 자제하고 휴식을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5. 회원은 클럽의 운영에 협조 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등을 자제 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른 회원 및 어린이 보호차원에서 회원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6. 회원은 클럽 운영에 반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조직을 결성하거나 단체 행동 또는 집단행동을 할 수 없고 이에 반하는 자나 클럽에 손해(피해)를 끼친 자는 회원자격 제한 내지 영구 탈퇴 시킬 수 있다.

    7. 클럽의 제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자격이 소멸된 경우에 클럽은 그 회원자격을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10(회원모집 및 이용기간) 클럽이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수시모집"이라 함은 클럽이 특정일을 기준으로 두지 않고, 회원 필요에 의한 기간에 방문 시 회원등록 접수를 받는 방법을 말한다.

    2. "정시모집"이라 함은 클럽이 일정 접수기간을 정하여 회원등록 접수를 받는 방법을 말하며, 월 회원 모집 방법은 이에 준한다.

    3. "일일회원"이라 함은 클럽 프로그램 중 일일 입장 가능한 시간대에 본 클럽 시설을 이용할 회원접수 방법을 말한다.

    이용기간은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한다.

    1. "수시모집"의 이용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0일로 한다. (특정 프로그램에 한함)

    2. "정시모집"의 이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3. "일일회원"의 이용시간은 본 클럽에서 정한 시간으로 한다.

    회원모집 시기 및 회원모집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클럽이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1. 기존회원 : 매월 20일부터 25일까지 등록 순

    2. 신규회원 : 매월 26일부터 등록 순

    회원모집 정원은 클럽의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클럽이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11(회원가입 신청) 9조의 규정에 따라 클럽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신청인은 클럽이 정한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 자격을 갖게 되며,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용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회원가입 신청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내방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접수 시 대리접수를 의뢰한 사람도 클럽의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클럽이 정한 회원가입 신청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클럽이 정한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변경되었을 시 회원은 이 사실을 소정의 양식에 의해 클럽에 통보해야 한다.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회원은 등록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원마감으로 인해 차후에 등록을 할 경우 회원등록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회원가입은 현장방문, 팩스 등으로 가능하며, 반드시 본인 실명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대리 접수 시 가입절차를 위한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 가입 신청 후 각 반별 정원의 50% 이하일 경우와 담당 지도자 섭외의 어려움 등으로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이 불가할 경우 폐강할 수 있다.

     

    12(회비) 월 회비는 일반시민의 참여확산을 위해 민간체육시설 대비 저렴한 수준에 따른다.

    이용자 신분별, 체육시설별, 이용시간대별 할인율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클럽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회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일자 15일 전부터 15일간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문자발송, 담당 지도자를 통한 안내 등을 원칙으로 한다. , 기등록 회원에게는 회비를 인상할 수 없으며, 이용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인상된 회비를 적용한다.

    회비의 납부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납입일정은 클럽이 제시하는 일정에 따라야 한다.

    기타 할인혜택 등록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이전의 할인은 소급하지 못한다.

     

    13(회원증 발급) 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회원의 자격을 갖춘 회원에게 클럽은 일부 종목을 대상으로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회원증을 발급받은 회원은 체육시설 이용 전 반드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회원증은 회원증에 명시된 회원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양도, 양수 및 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회원은 회원증을 분실이나 훼손 시에 지체 없이 클럽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회원증 재발급 시에는 클럽이 정한 소정의 발급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회원증은 반 변경, 연기, 환불 시에 반드시 반납을 하여야 한다.

    회원증은 최초 발급 시에는 무료로 하며, 최초 발급이외의 추가발급은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장 프로그램 및 주차장 운영

     

    14(프로그램 운영시간) 본 클럽은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클럽의 운영시간은 오전0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하며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별로 시간을 조정한다. , 토요일 및 공휴일은 별도로 조정한다.

    2. 토요일 및 공휴일은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종목 시간에 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클럽은 사전에 정한 정기 휴관일 및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정비 및 보수,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관 또는 휴장을 실시할 수 있다.

    4. 클럽의 시설정비 및 보수가 진행되는 기간에 대해, 정회원은 회비 조정, 이용기간 조정 등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5. 법정 공휴일은 휴강하며, 특정 프로그램은 무료 및 유료 자유이용으로 하고, 개장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일일입장으로 본 클럽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변동 시에는 안내문을 게시하여 이를 공지한다.

    6. 모든 프로그램은 50분 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등록 시 정해진 프로그램에만 참가를 하여야 하고 11회에 한해 입장한다. , 특별 프로그램은 예외로 한다.

    7. 모든 프로그램의 입장 시간은 진행하고 있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시작 20분 전에 입장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종료 후 다음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유이용은 할 수 없다. 그러나 당해 프로그램 및 클럽 사용허용 시간을 초과 이용할 시에는 소정의 추가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15(지도자 배정 및 교체) 본 클럽은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지도자 배정 및 교체를 할 수 있다.

    1. 모든 프로그램의 지도자 배정은 본 클럽에서 일임한다.

    2. 필요 시 반별 지도자를 교체할 수 있다.

     

    16(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회원 의무) 모든 회원은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정원이 마감되었을 경우 회원등록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마감된 반에서 기존회원이 미등록으로 인해 추가 등록을 할 경우 회원들 간에 양해로 정원초과 등록을 할 수 있다.

    모든 시설물에 대한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하며,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회원은 정해진 시간에만 프로그램에 참가하여야 한다.

     

    17(차량이용 및 주차시간) 본 클럽 이용 시 개인 차량을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차량은 정해진 장소에 주차를 하도록 한다.

    본 클럽 주차시간은 프로그램 등록자에 한해 2시간 무료 주차를 할 수 있으며, 2시간 초과 시 초과금이 징수된다.

    주차된 차량 사고 시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여야 하며, 본 클럽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18(사물함 이용) 일부 종목의 경우 회원증을 이용한 사물함 이용을 할 수 있다.

    사물함 이용회원은 프로그램 이용 종료와 동시에 사물함 열쇠를 지정된 장소에 반환하여야

    한다.

    열쇠의 미 반환 및 분실로 인한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열쇠를 분실 및 훼손한 회원은 약정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5 장 환불, 변경, 연기 제도

     

    19(계약해제로 인한 환불) 회원은 클럽이 정한 절차를 통해 클럽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불은 소비자공정거래위원회 기준을 준용한다.

    1.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환불한다.

    2. 클럽의 귀책사유로 인한 등록해제 시에는 전액 환불한다.

    3. 개시일 이전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등록해제 시에는 클럽이 회원에게 총 결제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한다.

    4. 개시일 이후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등록해제 시에는 클럽이 회원에게 총 결제금액의 10%와 개시일 부터 해제일 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환급한다.

    환불은 본 클럽 환불신청서와 기타 인증할 수 있는 서류제출로 가능하다.

    환급 시 개시일 부터 해제일 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수업 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정한다.

    5. 이용 잔여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환불요청을 할 수 없다.

     

    20(프로그램 변경) 프로그램의 변경은 정원이 마감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한하며, 1회 개강 후 5일까지 가능하다.

    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회비의 차액 발생 시 클럽은 회원에게서 그 차액만큼 추가 징수하거나 회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의 변경신청은 회원 본인(대리인)이 직접 클럽 사무국에 요청을 하여야 한다.

     

    21(이용기간의 연기) 이용기간의 연기는 강습 프로그램에 한한다. 단 클럽이 회원의 연기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용기간의 연기는 잔여기간이 15일 이상일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서 연기가 가능하고 그 이상은 연기를 요청할 수 없다. 1회 연기 신청 후 환불 및 반 변경은 허용하지 않는다.

    연기기간 만료 후 신청한 프로그램이 개설되지 못할 경우에 회원은 클럽에 프로그램의 변경 및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 처리는 제19, 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이러한 경우 클럽과 회원의 귀책사유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환급 시 배상 또는 공제 금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6장 사고에 대한 책임 및 기타사항

     

    22(안전사고 예방관리) 본 규정은 체육시설 이용 설치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수탁 협약내용에 준거하여 시행토록 하며, 별칙을 규정하여 안전관리를 하도록 한다.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 인명을 보호하고 모든 시설을 교육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적인 사고예방 활동의 추진과 책임 있는 안전관리 활동을 통제, 기획, 관리하는 목적으로 정기회원 및 클럽을 출입하는 일반회원(자유이용)에게 적용한다.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처치 요령 숙달을 위해 연간 2회씩 지도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23(사고에 대한 책임사항) 지도자의 안전의식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및 클럽의 시설물에 의해 회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클럽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회원은 클럽 시설 이용수칙 및 유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은 꼭 숙지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협조하며, 이를 위반한 사고는 회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1. 수면장애로 인한 불면, 심신의 불안 등 신체적으로 이상이 있으면 즉각 운동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

    2. 음주 후에는 절대 운동을 하지 말아야 하며, 식사 후 1시간 이내 운동을 하지 않도록 하고 너무 과도한 공복에도 운동을 자제하여야 한다.

    3. 너무 과도한 중량운동, 체력에 맞지 않은 운동, 무리한 운동 등을 자제하여 운동 상해를 예방한다.

    4. 규정된 복장으로 프로그램에 참가하며, 지도자의 지도 및 통제에 따라 운동을 하여야 한다.

    5.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생활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선다.

    6. 운동 중에는 회원 상호간 안전에 우선을 두도록 하고, 부상 예방에 앞장선다.

    232항에 의거하여 본 클럽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음 사항에 따라 조치를 한다.

    1. 본 클럽은 사고가 발생하면 최선을 다해 응급조치를 하고,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하여 부상 치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2. 회원 간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당사자 간에 해결을 하도록 하며, 본 클럽은 어떠한 중재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본 클럽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주최자배상책임보험 가입에 준해 보상을 하며, 클럽이 회원에게 치료비 등 일체금액을 지급하면 합의 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후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4. 회원의 안전규칙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본 클럽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며, 232항에 의거 사고발생시 본 클럽은 주최자배상책임보험 가입에 준해 보상을 하며, 치료비 및 일체금액 이외에 본 클럽에 보상금을 청구 할 수 없다.

    회원이나 회원동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 상해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또는 파손에 대하여는 회원 또는 회원동반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회원은 건강상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클럽 관계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고지를 하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는 본인의 과실로 한다.

    귀중품은 반드시 안내대에 보관을 하여야 한다. , 필요시 담당 직원에게 확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확인 요구가 없을시 모든 책임은 회원이 지도록 한다.

    회원의 과실로 인한 도난, 분실, 부상 등과 천재지변, 기타 클럽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사고에 대하여는 클럽은 그 손해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4(회원자격의 소멸 및 일시정지) 회원이 클럽에 대해 회비의 환급을 신청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소멸 된다.

    회원이 이용기간의 연기를 신청하였을 경우 연기기간 동안의 회원자격은 일시정지 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클럽은 회원자격을 일시정지 또는 소멸시킬 수 있다.

    1.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클럽의 승인 없이 양도, 양수하였을 때

    2. 클럽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3. 3자의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회원선동 등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였을 때

    4. 회원 간 분쟁으로 타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센터 내 회원에게 물품 등 판매행위, 필요 이상의 공용물품을 사용하는 행위 등 주의 촉구를 하여도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경우

    5. 3장 제9조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6. 클럽이 정한 규정 및 기타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5(시설 무단이용) 본 클럽은 사회 교육적 공공시설로서 출입 시 직원의 안내를 받아 출입하고 적법한 절차를 밟고 시설을 이용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위반 하였을 시 무단 출입자로 간주하여 강제퇴장, 입장료의 초과금액(10) 부과 및 고발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회원 등록을 하지 않고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행위

    2. 등록한 회원이 다른 사람에게 회원증을 양도하는 행위

    3. 무단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프로그램 및 샤워실 이용)

    4. 회원등록을 하고 수업시간 이외에 다른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행위

    5.시민이용코트는 일일입장을 허용범위 내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2022.10.18. 개정)

    6. 허가받지 않은 강습프로그램 운영 또는 영리행위 (2022.10.18. 개정)

     

    26(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는 일반 관례를 준용한다.

    클럽의 사전 승인 없이 물품판매 및 알선행위, 놀이기구반입, 음식물 반입, 시설물 무단사용 등을 할 수 없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시설의 대관본 클럽은 위탁시설에 대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 될 경우,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대관을 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스포츠클럽의 운영 프로그램에 중복되지 않는 단체 및 동호인이 다수 참가하는 행사

    그 밖에 본 클럽의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체육활동 및 행사

     

    3시설의 대관 제한본 클럽은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다음의 경우 대관을 제한 할 수 있다.

    1.사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시설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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